교육부는 대학 시간강사에게까지 신원조회를 하기로 한 방침을 공식 철회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대학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9월 학기단위로 위촉예정인 시간강사를 신원조사 대상자에 포함했으나 절차가 번잡하고 실효성이 적어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통보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했던 시간강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처럼 전임강사급 이상에만 이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각 대학들은 시간강사에 대해 신원진술서등의 제출을 요구해오던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교무과 관계자는 “시간강사들에게 호적등본과 신원진술서 등을 내지 말라고 통보했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회가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자 지난 11일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 99년01월18일17시41분 -한 겨 레- 제공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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