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지난해 말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법인 경원학원과 대학측이 불법으로 학교자금을전용, 학교측에 218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경원학원 전이사장 최원영(崔元榮), 전경원대총장 김원섭(金元燮), 전 전문대학장 임철규(林喆奎)씨등 관계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파면·해임을 포함해 15명 징계, 41명 경고, 14명에 게 주의조치토록 법인·학교측에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건물신축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계상해 학교측에 손해를 끼친 관계자 2명에게 6천200만원을 변상토록 하는 한편 해당 시공업체에는 2억8천300만원을 공사비에서 감축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원학원과 대학측은 지난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학교자금으로 당시 이사장 최씨가 회장으로 있는 예음그룹 계열 동아 종합환경㈜, 예음파이낸스㈜, 국제언론문화사㈜ 등 3개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회사발행 무보증기업어음(CP) 631억원어치를 매입했으나 3개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모두 218억원의손해를 입었다.

감사결과, 지난해 2월 학교시설 신축공사를 동아종합환경㈜에게 맡기면서 적정공사비 35억원을 97억원으로 부풀려 작성, 선금 28억5천만원을 지 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쟁입찰대상 31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대학 및 전문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심사성적 후순위자 23명을 아무런 근거없이 합격결정했으며 전공적부심사에서 전공불일치로 평가된 3명을 합격조치하는 등 학교법인측이 인사를 전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6학년도 입시당시 음대 작곡과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1명이 채점오류로 불합격 처리된 사실도 확인돼 관계자에게 엄중경고조치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허가없이 약속어음을 발행, 16억6천만원의 사채를 부당하게 조달, 이중 4억원을 미상환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감사에서 처음으로 외부인사 참관인 제도를 채택,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가 감사과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8일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이길여(李吉女) 이사장의 경원학원 신임 이사장 취임을 승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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