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
는 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민변은 “정부의 개정안은 복수노조 금지, 제3자개입 금지, 교사·공무
원 단결금지 조항 등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는 전면 실시했다”며 “기업측의 논리와 요구만을 적극 반영
하고 형평을 상실한 것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3백개 노조는 4일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쟁의행
위 찬반투표를 일제히 실시했다. 이날 참여했으며, 7일까지 투표는 계속 진행된다.
96년 12월 5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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