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화려 씨 보안관찰처분 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한 근거

가 무엇이냐”며 21일 관련자료의 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한 정화려 씨<관련

기사 본지 1월 22일자 1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해 보안관찰처

분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오수 검

사는 “피청구자(정화려)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

은 안재구, 류락진이 현재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고 “지금도

(정화려 씨가) 안재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

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출소 후 한 번도 만난 적

이 없고 만날 기회조차 없는 과거 사건의 공범들을 왜 거론하는지, 무슨

근거로 안재구 씨를 따르고 있다고 단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법무부에 반박의견서를 보냈다.

법무부 논리 스스로 부정

정 씨에 대해 보안관찰을 청구한 김오수 검사의 논리는 지난해 8월 그를

석방한 법무부의 논리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방조죄 등)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

역중이던 정 씨는 지난해 8월 안동교도소에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했다. 서

약서의 요지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겠다”는 것. 그리고 법무부는 정 씨의

준법서약을 근거로 8월 15일 그를 가석방했다.

준법서약과 관련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석방된 후에 국법질서를 해치는 범

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 준법서약의 기회를 부여하

고 그걸 받아들이면 과감하게 석방할 생각”(월간<말> 98년 8월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정 씨는 적어도 준법서약 이전과

이후, 두 차례의 준법의지 확인 및 심사과정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은 다시 정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니 정 씨로서는 아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 씨는 “김 검사로부

터 ‘과거의 세계관과 현재의 입장’에 관한 글을 두 차례 요청받았으나 거

절했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요청을 거절당한 검찰의 답변이 바로 보안관

찰처분청구였던 것이다.

정 씨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 심지어 대통령조차 인권개선의 획기적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던 ‘준법서약’제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보안관

찰처분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 1월 23일 수요일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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