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측 대법에 상고키로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서도 원직복직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포항제철이 삼미특
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창원특수
강(포철 계열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결정
을 내린데 이어,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고자들
의 복직전망은 한결 밝아지게 됐다. 그러나, 포항제철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해고자들이 복직되기까지는 한 번의 난관이 더
남게 됐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판사의 용기있는
결정이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1999년 1월 23일 수요일 제1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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