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해오던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26일 노사정위원회
를 기습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8시간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
26일 오전 9시 30분경, 조폐공사 조합원과 간부 7명은 노사정위원회 정세
균 간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 “조폐공사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이
행과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강희복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조폐창 통합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
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조폐공사의 졸속적이고 반개혁적인 창통합 추진
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조폐공사 노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몬 주범은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라며 강 사장의
문책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7시간만인 오
후 5시경 면담을 갖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강사장 문책에 대해 문제제
기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사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요구에는 별다른 답
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자들은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으로
부터 강 사장에 대한 문책 약속을 받은 후 오후 6시경 자진 해산했다.
조폐공사측은 지난 1월 7일 옥천 조폐창에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중인 노동
자들을 강제 진압한 후 “3년간 무쟁의 노사 평화선언, 쟁의 관련 고소고발
자 징계자에 대한 선별처리, 임금반납”등을 노조측에 강요해 강한 반발을
사왔다.
1999년 1월 27일 수요일 제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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