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시정” 요청 거부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

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

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지난해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89년 국가보안법(제7조) 위반 혐의로 구속

됐던 박태훈 씨 사건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표

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한국정부는 박태훈 씨에 대해 적절

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리고 △인

권이사회의 결정을 법원에 통보할 것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번역해 공개

할 것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 △금전배상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꾸

준히 제기해온 국제사회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

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주장은 이미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상황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열달 동안 무려 374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됐고(이는

같은 기간 김영삼 정권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그 가운데 359명이

제7조의 덫에 걸려 구속된 사실은 이를 입증해준다.

또 법무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문을 국내에 홍보하라는 요구조차 “번

역작업을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단 하루면 번역할 수

있는 문서를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번역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이 문

제를 국내에 공개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은 즉각 항의의 뜻을 표시

하고 나섰고, 앞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1999년 1월 29일 금요일 제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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