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

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

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

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

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제출된 증거는 장기간 진행된 도

청자료와 불법적으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

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또 최근 대통

령이 다시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우리는 고무받았다”며 “대

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보

안법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지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1999년 1월 30일 토요일 제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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