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
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
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
규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보스니아-헤르제고비나, 브룬디, 터키 등에서 자
행되는 대량학살, 중국 등 60여 개 국에서 보고되는 고문사례, 남북한
을 포함해 1백 개 국에서 자행되는 양심수에 대한 임의구금, 미국등
94개 국에서 시행되는 사형제도, 2천8백 만 명의 난민을 보면서 세계
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각국 정부와
비정부집단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96년 12월 10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7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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