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기타동향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에서
규약개정(안) 토의하고 총력투쟁 시기 결정
지난 1월 28일 금속산업연맹은 중앙위원 89명 중 52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속
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제9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이날은 2월 6일로 예정된 정
기 대의원대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관계로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가 밤 11시까
지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준비 및 안건 확정 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어 98년 사업보고 평가(안)확정에 대한 건에서 서울본부가 시기를 놓쳐 뒤늦
게 평가안을 상정하였지만 금속산업연맹 평가안에 서울본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로 하였다. 또 반영이 미흡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규약개정안에서는 김용선 중앙위원이 회순통과 순서에서 제출한 “대의원을 조
합원 100명당 1명으로 하자는 금속산업연맹 규약 제4장 21조(대의원 의석배정)
개정과 규약 제60조(시행)을 규약이 통과된 시점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금속
산업연맹 관료체제 혁신을 위한 규약개정(안) 제안서’를 기존의 1, 2안에 이어
3안으로 하고, 그리고 윤재건 중앙위원이 제안한 4안과 5안 등 5가지 안을 가지
고 토의가 진행되었다.
김용선 중앙위원은 제안 설명에서 “금속산업연맹의 규약에는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있으며 대의원대회가 이를 가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의원대
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들은 대규모 노조에 국한되고 87개 노조는 단 1명의
대의원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원을 파견하는 단위 조합도 상근 간부들
이 맡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장의 조합원이나 이를 생생하게 대변
하는 대의기구에 결정 및 통제권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용선 중앙위원이 제안한 3안 중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예정된 임원선거가 연기되어야 하는 만큼 이것을 분리하여 다루
기로 하여 표결 끝에 부결되었다. 결국 대의원 배정기준만을 가지고 5개 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2안(100명 미만은 지역별로 묶어서 100명당 1명, 100
명이상부터 1,000명이하는 300명당 1명, 1,001명부터 600명당 1명, 단위노조는
기본 1석 배정, 연맹임원과 지역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과 4안(단위노조 기
본 1것 배정, 5,000명까지 300명당 1명, 5,001명부터 10,000명 400명당 1명,
10,001명부터 20,000명 500명당 1명, 20,000명 이상 600명당 1명, 연맹 임원과
지역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을 대의원대회에 중앙위원회의 의견으로 상정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99년 사업계획(안) 확정 건에서는 구조조정 사업장의 총력투쟁 시기와
관련하여 장시간 논의가 되었다. 구조조정 대표자 수련회와 마찬가지로 3월말 4
월초 안보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2월 28일 대규모로 연맹
집회를 열고 3월 중으로 구조조정 사업장 총력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
다. 또 개별 사업장으로 침탈과 도발이 진행될 경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투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또 교섭권 위임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한국중공업 노조의 중앙위원과 서울본
부 중앙위원들은 “현재 교섭권 위임을 조합원에게 물어보아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교섭권 위임에 대한 연맹 지도부의 계획을 집중 제기하였다. 이
논란은 교섭권 위임과 관련한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중앙에서 정리하기로 하였
다.
이어 99년 예산(안) 확정 및 미수의무금, 투쟁기금 대책 건, 선거관련 건, 민
주노총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연맹 중앙위원 선출 건, 해산 및 가입승인 건
등을 토의하였다. 마지막 안건인 민주노총 혁신(안) 토론 건은 민주노총에서 혁
신안에 대하여 발췌를 하였으나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단위노조에서 대의원
수준까지 토론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본부별로 의견을 모아 연맹 중앙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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