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섬유제조 사업장 방사기 수리작업 근무
석면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청석면에 노출돼 직업성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은 지난 83년에서 88년까지 6년동안 섬유제조 사업장에서 방사기 수리작업을 하다가 청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남·50)에게 발생된 폐암과 전이성 뇌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청석면은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생률이 5∼18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독성 물질로 지난 80년대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제조 및 사용이 제한·금지됐고, 국내에서는 97년 5월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됐다.
공단은 석면에 노출되더라도 10∼2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만큼 과거 석면을 사용하다가 이직했거나 현재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연 1회이상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측은 “앞으로도 석면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매년 1회이상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가동 여부 등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지도, 점검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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