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서한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은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 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 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 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영남위원회 사건 당시 제출된 증거는 장기간 진행된 도청자료와 불법적으 로 획득된 자료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영남위사건 관련자 15명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건없이 관련자 모두를 석 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검토하겠 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또 최근 대통령이 다시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 우리는 고무받았다”며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또 다른 악용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지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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