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

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

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

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

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

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출됐다.

박영희(방북 사건, 6년 구금) 씨도 “출소한 이후 함께 구금됐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이유가 됐으며, 정화려(구국전위 사

건, 4년 구금)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아직도 복역 중”

이라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조치

는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

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

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는 데만 급급할 뿐, 대상자들에

게 소명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석(남매간첩사건, 97년 만기출소) 씨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

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받은 이경섭(남

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 등은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2월중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

1999년 2월 2일 화요일 제1301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