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애
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
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
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인
정하고 각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
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
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
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
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월 3일 수요일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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