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빌미로 노동권 제한

국제자유노련, 1/22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아르헨티나 노동 조합의 여건은 확실히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자유노련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활동가들은 여전히 구타, 공격당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 유보와 실업 증가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는 심지어 총격까지 가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 조건에 관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아르헨티나 통상 정책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심각한 신체적 공격 행위들이 노조 활동가들에게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가족 보조금 개혁 기도와 식료품 교환권의 가치 하락에 항의하여 벌어진 1996년의 총파업은 폭동 진압 경찰의 최루 가스와 곤봉에 의해 좌절되었다. 공격용 차량까지 동원한 이 진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37명의 시위자가 체포되었다.

경찰의 폭력은 1997년 4월 재현되었다. 높은 실업률과 사회 보장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두 달에 걸친 격렬한 항의 시위 동안 CTERA 교육 노동자 회의에 의해 조직된 한 시위에서, 경찰이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를 공격한 후 한 명이 사살되었다. 한달 후에는 상당수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80명의 사람들이 경찰의 최루탄과 고무총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한 설탕 공장에서 4,000개의 일자리가 폐쇄된 데에 항의하고 있었다. 경찰에 의한 이러한 폭력은 97년과 98년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경찰이 시위와 평화로운 행진을 해산시키기 위해 고무 총탄과 최루 가스, 진압봉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

1996년에는 노조들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탄압 시도가 있었다. 당시 메넴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하고 대통령령으로 노조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급진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위헌으로 판정되었다. 국제자유노련 소속인 CGT가 주도한 광범한 노조 시위와 항의, 그리고 법률상의 이의 신청 등이 있은 후 훨씬 개선된 노동법안이 1998년 10월 마침내 채택되었다.

남미 공동 시장(Mercosur) 권역 내의 경쟁의 위협은 노조를 상대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한 변명 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1992년 정부는 62개의 단체 협약을 정지시키고, 노동자에 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했다. 국제 노동 기구(ILO)가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박탈한데 대해 항의하자 정부는 메르코수르의 지역 통합 조약 상의 의무라며 반박했다.

이는 정부가 메르코수르 무역권내의 다른 나라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 조합을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차별과 아동 노동

이 보고서는 또한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 활동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은 또한 같은 직종에서도 남성 노동자 임금의 75%만을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처럼 아르헨티나에도 역시 아동 노동이 존재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15세 이하 어린이들이 주로 농촌 지역에서 농장 노동자로, 혹은 도시 지역의 가내 고용인으로 일하고 있다.

결론

메르코수르 지역내의 역내 경쟁 강화가 아르헨티나처럼 이 지역 정부들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자의 권리 제한으로 내몰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메르코수르 사회 헌장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메르코수르 역내의 모든 나라들이 핵심적인 노동 기준을 존중하고, 수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분명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 정책과 관행들을 고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과, 싱가포르와 제네바에서 열린 두 차례의 세계무역기구의 각료급 회담에서 아르헨티나가 합의했던 것을 수행하여 핵심적인 노동 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자유노련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한다. 또한 국제자유노련은 세계무역기구가 국제 노동 기구에 노동 조합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어서 해당국 정부와 함께 보다 강화된 활동을 전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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