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무역법안인가

IGC, 1/27

다음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녹색당원 로라 리보티의 제안이다.

공정 무역을 사랑하는 우리 대통령 클린턴은 공정 무역에 관한 의제를 더 진행시키려 안달이다. 아프리카가 현재 그의 표적이다. 다음은 대통령 연두 교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클린턴은 아프리카 무역법안이 99년 1월 그가 우선 처리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저는 이 회의장에 있는 양 정당의 모든 분들에게 매우 심각한 주제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역은 회의장 안의 우리들은 물론이요, 이 밖에 있는 미국인들을 너무도 오랫동안 분열시켜 왔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재계와 노동계, 환경 운동가들과 농부들 그리고 정부가 함께 설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먼저 저는 우리가 모든 장벽을 허물고, 시장을 열고 무역을 확대하는 데에 … 지난 봄 저는 여러분 중의 몇몇 분과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신장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력과 재난에 의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아프리카 민주 라디오 방송을 설립하고,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시작되고 있듯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무역 및 개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전체 연설에서 대통령이 입법의 예로 든 오직 하나의 경우는 나프타(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뿐이었다(그는 회의적인 대중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언급했다). 작년에 미국계 석유 재벌을 비롯한 여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강요된 이 법안은 아프리카의 주체적이고 평등한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반면에 미국계 기업들의 아프리카 경제와 자연 자원에 대한 지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의 온갖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이 법안이 제공하는 주된 이점이라고는 섬유와 의류 수입품에 미국 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것뿐이다. 장애가 있다면 2005년에 전 쿼터 시스템이 끝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중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이 분야에서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아프리카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고 주로 여성과 유색인인 이 분야의 노동자들은 이제 직업을 잃게 되었다. 몇몇 나라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은 강철 분야에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열린다는 것이다.

세입재원위원회(the Ways and Means committee: 미 의회를 지칭)의 의장은 위원회는 2월 3일 이 악법을 승인할 것이며, 2월 23일 하원의 표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105차)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똑같은 아프리카 관련 자유 무역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이 다시 회송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작년 법안 중 최악의 조항 몇몇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국제통화기금(IMF): 급속한 민영화와 좀 더 엄격한 경제적 조치 요구(국제통화기금의 엄격한 조치들은 교육, 보건과 식품 보조금 등과 같은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2. 세계무역기구(WTO):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과 같이 세계무역기구와 양립할 수 없는 국내법들의 즉각적인 효력 정지 요구, 해당국들의 세계무역기구 참여 요구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면세 쿼터를 허용하고 아프리카산 섬유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조항 – 하지만 그 어떤 아프리카적 가치(African value)나, 아프리카인의 공장 소유, 혹은 아프리카 노동력 고용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혀 없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시장 진입을 노리는 공급 과잉의 중국 상품의 다음 번 중간 기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미국내 섬유 산업에 일정 부분 고용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관련 노동자의 대부분은 주로 미 남부의 저임금 유색인 여성 노동자층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국의 원조를 계속 받기 위한 자격 조항을 신설했다(다른 어떤 나라도 원조를 받기 위해 이런 장애물을 통과해야할 필요는 없다)

2월 3일 아침 이 법안은 청문회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넘겨져서 같은 날 오후에는 심의를 마칠 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법안 번호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이후일 것이다. 한 법안은 정상적인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수주 동안, 때로는 심지어 몇 달에 걸쳐 토의된다. 그리고 나서야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로 회송되는 것이다.

즉 이렇게 재빨리 진행되는 이 법안의 입법 절차는 분명히

우리가 반대를 조직하고 이 법의 실제 파급 효과를 하원의원들에게 교육시키기 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이 법은 아마도 2월 23일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당신의 지역구 출신 하원의원에게 전화하라. 아프리카를 위해, 대통령의 이 법안에 ‘노’라고 말하게 하라!

그동안 작년 10월 이후, 노동과 환경, 사회 및 경제 정의 관련 기구를 포함하여 일단의 아프리카와 미국의 비정부기구들과 아프리카 권리 단체들은 미국과 아프리카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에 관한 사전의 진보적 의제에 관해 조율해 왔다. 이제 마침내 우리의 법안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노동자 가족들의 가족과 시민 사회의 필요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채 탕감

아프리카 총수출액의 80%가 부채 상환에 쓰여지는 상황에서 아프리카의 산업 발전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지역 신용 시장의 완벽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미국 경제 정책의 아프리카 지향

– 자결을 그 목표로

의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해 진행된 라고스 플랜이 밝힌 목표들을 승인해야할 것이다. 그 핵심 원칙은 각 국가들이 어떤 경제 정책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적합한 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이며, 그것은 또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이 선택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정은 민중에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초과 이윤은 규제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최저 생계비 지급 등에 있어서 미국에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투자나 생산품, 서비스 등은 고수익 창출을 위한 미 시장 진입이 금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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