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

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

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

간· 배포하는 한편 범민족 대회에 참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선규(30세) 부회장 등 구속자 7명은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은 아무런 근

거도 없이 민청노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 방

식의 통일, 평화협정체결 등의 내용은 이미 김대중 대통령도 주장한 바 있고 통

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2월 22일 오후 2시.

1999년 2월 6일 토요일 제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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