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도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8일 한국정부에 초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을 거듭 요청하

고 나섰다. 앰네스티는 “초장기수 17명의 석방은 이미 이뤄졌어야 할 문제

였다”며 “한국정부는 양심수 사면에 이들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앰네스티는 또 “강용주, 조상록 씨등 다른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을 거부한

다는 이유 때문에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비폭력적

활동으로 인해 수감중인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

보법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수정되지 않는 이상, 석방

된 양심수들도 다시 재수감될 것이고 따라서 유일한 해결책은 법 개정”이

라고 주장했다.

1999년 2월 9일 화요일 제1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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