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 인권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국가기구로 구성하되 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사와 예산 및 업무를 완전 독립시키고 국가나 다른 정부기관이 인권위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업무를 감독할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김종학 자민련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인권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대법원장·법무장관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한편 새로 제정될 인권법에 △수사 기관의 인권침해 금지 △종교 연령 장애 사회신분 출신학교 지역 용모 등에 따른 차별행위 금지를 명시하기로 했다.

남궁진 국민회의 제1정조위원장은 “인권위는 국가기구로서 공신력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예산회계법상 독립된 기구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인권위는 소송당사자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인권위에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면 다른 국가기구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권고’ 권한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부당하게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피해자가 인권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 부여 여부는 오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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