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MS사를 몇 개의 소형회사로 분할, 해체하거나 윈도의 비밀 컴퓨터 코드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5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컴퓨터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거대 전화회사였던 벨사의 해체로 탄생한 이른바 `베이비 벨’에 빗대어 MS 해체 후 `베이비 빌스’라는 소규모 회사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 MS사를 두 개의 기업으로 분할, 한 개 회사는 윈도의 판매만을 담당하고 다른 회사는 워드프로세서와 같은 MS사의 다른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판매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MS사를 2-3개의 거의 비슷한 형태의 회사로 수직분할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연간 12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컴퓨터 소프트업계의 경쟁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MS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하나인 MS사를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제재조치가 일부 정치인과 업계 지도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미국 법무부와 19개주는 MS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소송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등은 MS가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 시장을 90% 정도 장악한 윈도에 자사의 인터넷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부당하게 끼워 판매하는 불공정 관행을 통해 과거 업계 1위였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사의 `네비게이터’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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