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철회 거듭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노

동법 개정투쟁 과정에서 구속 또는 민사상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들의

공동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전국의 변호사 1백64명은 12일「노동법 개

정에 즈음한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정부

가 노동자들을 탄압할 경우, 이들을 위한 법적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

혔다.

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법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노동계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법의 개악에 대해 어떠

한 형태로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사

회는 이미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계의 당연한 의견표

출을 설득력 없는 형식적 실정법 논리로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

정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이를

강경진압하여 노동자들이 대량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변호인단

은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피해를 수습하는데 최대

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변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노동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개혁’이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 급기야 실종된 것에 기인한다”며 “다시 한번 정부에 대하여

노동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노사관계법이 개혁

의 관점에서 노동법 원리와 국제적 기준 및 규범에 걸맞게 개정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정부가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오늘 민주노총은 시한부 파업에 돌입할 예

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탄압일변의 강경대응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대규모 구속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노동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

96년 12월 13일 인권하루소식 제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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