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철폐위해 상설 전담 기구 필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
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
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하에서 관계
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현실적인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오후 2시부터 학술단체협의회는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필요한가?”라는 주제 아래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국보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김영규, 인하대) ‘자
유민주주의와 국보법'(이창호, 경상대) ‘문민정부하에서의 국보법 남용
사례'(한택근, 민변)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시민·사회단체 한자리에
1부가 국보법은 과연 필요한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짚어보는 자리
였다면, 2부는 국보법 폐지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
리로 이어진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국보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
가?’는 제목아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기조발제 뒤 시민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그는 발제문에서 90년대의 국보법 철폐운동이 상설적 연대기구운동등
의 결성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첫째, 국보법 폐지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와 구심점이 형성되어 있지 못
했고 둘째, 국보법 폐지운동에 일반국민을 끌어들이지 못했으며 셋째,
국보법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전문적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90년대 철폐운동 비판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폐운동을 제안하면서 우선적으
로 지적한 것은 “국보법 문제는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갖고 ‘인권’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인식 아래 “철폐를 주
장하는 민민운동권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
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
했다. 이밖에도 △ 학자들을 중심으로한 국보법 연구팀 구성 △ 활동
가·변호사·학자들로 국제로비단을 구성하여 UN과 외국 인권단체들
에 대한 로비 진행 △상설적 국보법 소송추진단 구성 등을 꼽았다. 또
한 피해사례를 널리 수집하면서 끊임없이 헌법소원, 재심, 손해배상소
송, 고소·고발 등 업무를 체계적·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서 씨는 이러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보법 철폐만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며, 전담체의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96년 12월 14 인권하루소식 제7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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