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양심수 석방조치가 발표되던 날에도 정부는 또 한 명의 양심수를 만들어내

고 있었다.

서울시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 청년진보당 대구시 달서구갑 위원장 임수진

(26세)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임 씨는 현재 서울시경 장

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

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년진보당에서 공개적인 활동을 해오던 중

이었으며, 따라서 공안당국이 뒤늦게 임 씨를 연행한 것은 실적올리기 차

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임 씨 연행에 대해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

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

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

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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