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석 씨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

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년 방북사건),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박영희(92년 방북사

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

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정

한 것은 지난해 7월 준법서약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전향제도가 존재한

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중 ‘국가보

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

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

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

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

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15 특사 때 석방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진

도 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 등에게도 조만간 보안관찰처분 결

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번 2·25 사면 대상자들

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반발

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사노

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장민성, 고원 씨 등은 지난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이은경·정명섭(사노맹 사건), 안윤정

(독일유학 간첩사건) 씨 등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999년 2월 24일 수요일 제1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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