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동향] / 투쟁동향

군산 노동사무소의 편파행정에 대해

항의농성하던 노동자들 강제해산, 1명 구속

지난 3월 15일부터 기아특수강 대책위와 군산카캐리어 노조, 민주노총 전북본

부장 등 14명이 군산노동사무소에서 ▲공문서를 위조, 파기하고 편파노동행정을

자행한 노동사무소의 책임자 처벌 ▲공공기물 파손, 공문서 위조, 공문서 탈취

등으로 공무집행 방행한 기아특수강 관리자들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간부 고소

▲민원노동자 집단 폭행한 책임자 처벌 ▲군산지역 5개 사업장과 군사노동사무

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농성 3일째인 17일 경찰의 강제

해산으로 농성자 14명이 전원 연행되어 이중 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시지부 최

재석 조직부장이 구속되고 13명이 불구속입건되었다.

지난 3월 5일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정리해고 당한 기아특수강

노동자들이 군산노동사무소에 방문하였다. 군산노동사무소의 이달선 근로감독과

장은 6일에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다음날 찾아간 노동자들에게 처음보는

‘임금교섭 합의서'(98년 2월 9일 작성)라는 위조문건을 제시하며 임금반납을 노

사가 합의했기 때문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기아특수

강 대책위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록(98년 2월 8일 작성)을 제시하며 체불임금확

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지만 군산노동사무소는 발급을 거부하여, 결국 기아특수강

대책위는 노동사무소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3월 9일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노

동사무소장을 면담하여 ‘단체교섭합의서’를 상호봉인하여 감정기관에서 진위여

부를 확인하고 위조 판명시 재발급해준다는 각서를 받고 철수하였다.(회사와 노

동사무소가 주장하는 단체교섭합의서는 98년 2월 9일에 작성되어 1년이 지났음

에도 직인이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서명자와 단체교섭 합

의서의 서명자가 다르게 되어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회사가 서둘러 단체교

섭 합의서를 위조하여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

성자들이 철수한 바로 3월 9일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고진곤 지부장과 기아특수

강 관리자들이 군산노동사무소에 난입하여 책상, 컴퓨터 프린터 등 기물을 파손

하고, 봉인된 단체교섭 합의서를 탈취해갔다. 3월 12일 이 사실을 확인한 기아

특수강 대책위는 3월 15일부터 군산노동사무소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군산노동사무소장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만 유감

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류를 탈취해간 한국노총 군산시지부 간부

와 기아특수강 관리자들에 대한 고소요구에 대하여 “고발하면 노동자에게 피해

가 돌아가는데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는 특수공무집

행방해의 혐의로 고소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편

파적인 군산 노동사무소는 지난 2월 26일 항의방문 중이던 노동자들에 대해 경

찰병력 투입시켜 전경들의 무차별 구타에 의해 군산카캐리어 노조 장성민 조합

원이 실명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3월 17일 강제연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간부와 조합원, 연

행자 가족들이 군산경찰서 앞에서 항의 밤샘농성을 전개하고 3월 1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또 20일 군산 구(舊)

시청 앞에서 “편파 노동행정 책임자 처벌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북지역 결

의대회”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고 ‘편파행정 노동사무소 관료들을 구속

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군산경찰서 앞까지 차량시위를 전개하였다. 한편, 50여

개의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8일 ‘편파 노동행정 책임자 처벌 및 폭

력경찰 규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부당노동행

정의 표본인 군산노동사무소의 행태를 근절할 때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

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