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
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
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
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밝혔
다.
96년 12월 26일 인권하루소식 제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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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상임대표 함세웅 등)는 24일 성명을 통
해 “이창복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판결은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국민기
본권인 사상·표현·양심의 자유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현 정부에
서 추진하고 있는 안기부법 개악음모와 맞물려 국보법의 확대 적용 등
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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