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미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첫날

열린 국제앰네스티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350명이나 사형을 당했다. 이밖에도 3천5백여 명

의 사람들이 사형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더구나 그 중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경찰의 폭력 또한 심각하다. 저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경찰이 구타하거나

총을 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곤봉·화학 스프레이·전기 쇼크 무기 등이

남용된다. 게다가 이 같은 인권침해의 뿌리에는 인종적 차별이 깔려 있다.

감옥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들 또한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이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장기간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

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여성 수인들은 남자 교도

관들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유사한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당국은 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

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할지언정 ‘자유의 나라’, 미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큼은 미국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권위원

회 기간 동안 알제리·캄보디아·부룬디·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터키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사

형선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

이다.

1999년 3월 25일 목요일 제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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