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기업 정성철씨 분신기도 뒤 단식투쟁

전남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전남기업노조 부위원장 정성철(26) 씨

가 ‘노조탄압중지, 해고철회, 노동법 개악저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분신을 기도한 이후 24일 현재까지 9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

는 분신자살을 기도해 가슴, 배, 팔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광양 조대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포스코와 전남기업의 노조탄압과 회유기도에 분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대자보, 유인물 한장 붙일 수 없는 현상황에서 무엇

보다 조합활동 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그는 “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와 계약체결시 맺는 ‘협력작업기본계약서’를 완

전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광양제철 협력업체노조에 대한

탄압 중지와 노동3권 안전보장 △중식집회 보장과 사내 선전물배포 완

전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과 조합원 탈퇴공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성철 부위원장 분신대책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광양제

철소 협력회관 앞에서 분신사태 해결촉구와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갖고 포철본부에 대책위 요구서안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26일까지 포

철측의 답변을 기다린 뒤 향후투쟁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사내 노조활동 및 선전물배포 금지, 노조간부 출입증 뺏어

포철은 협력업체들(광양제철소의 52개를 포함해 약1백여 개의 협력

업체가 있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 약관에 ‘노조활동

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

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

항에는 ‘수급인이 노동쟁의 등 기타 사정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할 때’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기

본계약서에는 쟁위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노사분규등으로 인

해 해당작업에 차질 등이 예상될 때는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

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칭하며 회사가 망하니

쟁위행위를 말 것을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한다.

한편 광양체철소는 직접적으로도 노조활동가들이 사내 출입증을 빼

앗아 작업장인 제철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내 유인

물 배포 금지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

다.

포철사장은 동료의 과로사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으로 광양 경찰서에 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

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 출입

할 수 없다(삼정강업).

그러한 포철의 노조탄압과 각 협력사들이 탄압이 맞물려 삼정강업

(주)에서 조평훈씨를 비롯해 3명이 해고되었고, 공영(주)에 오민기 씨

등이 해고 되는 등 최근들어 5명이 해고되었다. <금속연맹 광주전남지

부 노개투 소식5에서>것을 촉구하였다.

96년 12월 26일 인권하루소식 제7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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