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사의 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 아슬리(Ardsley) 학교구에 12년째 재직 중인 톨(Dr.Toll·사진) 교육장을 만나 교육청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교사의 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들어보았다.
-교사들의 연수활동 지원은?
=학습자료나 물품구입비로 1년에 1인당 150달러, 연수나 교육회의 참석비로 150달러를 지원한다.
영수증이나 증빙자료 없이도 경비를 지불하는데, 이는 교사들 스스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을 느끼게 해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교육예산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뉴욕에는 약 700개의 학교구가 있는데 그에 따라 교사나 교육장의 월급(6~26만달러)과 교육예산이 다르다. 지역이 크기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교육열이나 학교의 명성에 따라 다르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은 세금이 비싸고 교육비가 높더라도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는다.
-교육장이 교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은?
=장학사가 일을 잘 수행했을 경우 성과급을 준다. 교사의 경우는 별도의 직책을 맡을 경우 직책수당이 지급된다.(예컨대 우리의 주임교사일 경우 1년에 6천달러의 수당을 지급) 그러나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그 직책을 갖지 못한다. 돈이란 아주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다. 교사로서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해 학생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교육청에 전해져와 버텨낼 수가 없다. 반대로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은 교사들에게는 믿지 못할 정도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교사들은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우리의 고객인 것을 안다.
또 교장은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참관록을 작성해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교육장 역시 모든 교사의 수업을 5-6분간씩 1년에 5~10차례 참관한다.
-교사에 대한 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교사는 종신직과 임시직 두가지가 있는데 종신직은 특별한 경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가 아닌 한 평생직을 보장받고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이 없을 경우 해고할 수는 없어도 힘들게(miserable) 할 수는 있다. 뉴욕주의 법에 따라 3년의 임시직이 지나면 해고시킬 것인지 종신 고용할 것인지 교장과 교육장이 결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 임시직이든 종신직이든 보수는 같다.
학교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경영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년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능력에 따라 보수에 차등을 두어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사는 떠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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