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정권 동향]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대한 총자본의 대응 본격화
공안대책협의회, 노동자 총력투쟁에 대해 엄중대처한다고 엄포
민주노총의 4-5월 대정부 총력투쟁이 다가옴에 따라 총자본이 이에 대한 대응
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공식 발족한 공안대책협의회는 3월 31일 노동
부 경찰 서울시 국가정보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4∼
5월 노동계 총파업사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검찰은 4
월 말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 파업사태가 본격화될 것으
로 판단하고 총파업 조업방해 등 불법행위 시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여 폭력시위
가담자와 배후 주동자들을 철저히 추적,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또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쟁위행위는 보장하되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불법쟁의
행위 ▲노학연대와 실업자 조직을 이용한 연대파업행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집단행동 등은 강력히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3월 22일 전국 53개 지검 지청 공안부장 검사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갖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엄중 대처한
다고 결정했다.
노동부, 임금지침에서 연봉제 도입 권고하고, 223개 분규 예상 사업장 현장
지도
노동부는 3월 28일 발표한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각종 수당 통
폐합, 기본급 비중 확대를 통한 임금구성체계 단순화 ▲능력 성과 위주로 임금
결정체계 개선 ▲노사간 충분한 대화 협의를 통한 부작용 방지 등을 임금제도
개선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연봉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였다. 노동부는 그러나 연
봉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임원,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과 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토록
했다. 또 연봉제나 성과배분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 월차, 유급 휴가수
당 등을 연봉에 포함하거나 성과배분제를 임금삭감의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등 고용조정 과정에서 노사간 분쟁
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전국 223개 사업장에 대해 3월 15일부터 1주일
간 현장지도 점검을 하였다. 이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예상되는 쟁의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하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월 19일,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전국 3,000여 개
사업장에 배포하였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노동계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해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경영상 해고
에 관한 내용은 가급적 단체협약에 규정치 않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단
체협약에 있을 때는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노조 전임자 지원규모는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축소하고 특히 ‘유급 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
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시간분의
임금을 감액한다 ▲경영권 참여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으
로 허용치 않도록 하고 경영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 보고한다 등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되 쟁의행위 시
에는 ▲가처분제도 ▲사업 내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 무임금 ▲민 형사상의 책
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했다.
이처럼 4-5월 노동자 총력투쟁을 앞두고 경총은 쟁의의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고, 노동부는 쟁의예상 사업장 223개에 대하여 긴급히 사전 점검하
고 있으며,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는 총파업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엄단
방침을 발표하는 등 총자본은 노동자의 총력투쟁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공안대책협의회가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공권력을 투
입할 것을 결정한 것은 노동자의 4-5월 총력투쟁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력진압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총노동과 총자본의 피할 수 없는 한판싸움
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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