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화진 과장은 5일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에서 학칙에 정해진대로 전체 학과에 대해 문-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전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은 모집단위별로 2∼3학년 학생들이 입학정원의 20%범위 안에서만 다른 모집단위로 옮길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정원 제한없이 아무 모집단위로나 전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사 양성과 관련된 사범대로의 전과는 교사 수급상황을 감안해 현행처럼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며, 의대는 휴학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만큼 타 모집단위에서 전과해

올 수 있게 했다.또 전과가 가능한 학년도 2∼3학년으로 계속 제한된다.이같은 전과 전면 허용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일단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문-이과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학생들이 의대 법대 등 인기 학과로만 옮기려 들 경우 일부 폐쇄되는 학과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각 대학들이 특정 학과로의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모집단위별로 지원가능 평균평점제를 실시하거나 정원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중이어서그럴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전과 전면허용이 {규제개혁 차원의 조치}라면서 {대학원이 아닌 학부에서는 전공학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크다}고 말했다.

(* 최원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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