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ILO 등 항의방문단 11일 입국
정부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국내 각계 민주세력의 범국민적 연대투쟁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
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9일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기관, 국제인권단체, 국제
자유노련과 국제 산별노련, 각국의 노조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대투
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국제연대투쟁은 국제기관의 항의방
문단 입국 및 조사활동을 비롯해 ‘국제연대의 날’을 지정해 세계 각국
에서 한국대사관 앞 항의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제연대의 날 지정
항의방문단은 오는 11일 1차로 입국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
조자문위원회 존 에반스 사무총장, 국제자유노련(ICFTU) 에디화이트
슨 사무차장, 국제금속노련(IMF) 바르첼로 사무총장 등이 김영삼 대통
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진상조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빠른
시일내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대규모 2차방문단이 입국해 여러가지 활
동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항의방문단의 구성은 정부의 기습적인 법안통과 직후 한국정
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데 이어 한층 강화된 행동이다. 1차로 한국을
방문하는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27일 김대통령에게 보낸 항
의서한에서 “한국정부는 기존 노동관련 법률과 법령을 국제규범과 기
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OECD에 엄중하게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
고 항의했다. 또한 “새 노동법은 ILO가 규탄해 온 군사독재 시절의 노
조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자에 대
한 주요 보호장치 마저 제거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OECD와의 약속 어겨
이밖에도 국제자유노련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12월 28일 ILO 결
사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등 국
제인권단체에서도 한국정부에 항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그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9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5년만해도 당시 노동법 개정 요구 및 구속자 석방, 공권력 투
입을 비난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이 국제기관을 비롯해 20여개 국 노조
에서 30차례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1997년 1월 10일 (금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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