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민권공대위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
이 야만적 마녀사냥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배를 풀고 평화적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
과 법존치 자체의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1999년 4월 8일 목요일 제1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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