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사건: 98고합532
·피고인: 김종철
·검사: 남명현
·변호인: 변호사 정덕진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
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
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이적단체의 강령 및 활동상황이나 표
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
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
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
우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있어
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
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단체에 있어서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구성경위, 강령 활동
상황 및 사회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찬양·고무행위나 표현
물의 내용에 있어서 이적성의 여부는 그 발표의 동기와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판
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
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
(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바,
(중략)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법
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
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나.(1) (중략)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그 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
고, 그 강령의 내용이나 활동의 태양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6기 한총련은
그 강령에 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피
고인이 언급한 주제가 학교내의 문제나 국내의 정치실정에 국한되는 것이
고 또는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중략) ‘민족충대 3, 4월 사업계획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
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
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서에 반하는 과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위 내용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
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곤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1999년 4월 9일 금요일 제1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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