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동향]
전농,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들
의 의견을 모아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난 4월 9일 오후 1시 종로성
당에서 협동조합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농,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농어촌사회연구소, 협동조합연구소, 전
국농민단체협의회 등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개혁방안과 추진방식
을 비판하고 협동조합의 구조적 혁신과 본질적 개혁을 위한 방안이 토의되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기구로서 (가
칭)’한국협동조합개혁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의 구성을 합의하였으며, 정부
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법 개정과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협동조합 개혁의 국민
적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구성될 ‘국민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되 이날 토
론회의 합의에 기초하여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①
현행 협동조합중앙회는 하나로 통합하되 사업을 하지 않는 비출자특수법인으로
서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교육, 감독, 농정협력, 통상협상, 남북 농업교류, 국
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대내외적 대표체이자 협동조합의 정치사회적 운동체로 규
정한다. ②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하며 신용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다. ③현행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업종별 전문성을 살려 각 연합회 체제로
재편하며 독립법인으로 설립하여 담당한다. ④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
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⑤농 축산물의 생산, 수급 및 가격 조정 기능과 외국 농 축산물에 대한 방어 기
능을 가져야 한다. ⑥농업금융구조의 농민적 개혁에 부합해야 한다. ⑦협동조합
개혁의 주체는 농민과 소비자이며 정부와 각 협동조합은 개혁의 대상으로서 개
혁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국민연대’는 4월 12일 주비위원 모임을 갖고 4월 중에 정식으로 결성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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