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운동동향]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 계속

지난 3월 29일 12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

구하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원 7명의 삭발식이 진행되었

다

지난 3월 22일 정부와 여당은 밀실협의로 인권법에 대해 합의를 했다. 그리고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인권법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정부입법으로 국회

에 제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국가인권기구 내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하도록 명시하겠다고 해왔던 약속과는 달리 정부와 여당의 합의한

인권법안에서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도 않았고, 현재

합의된 인권법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도 이룰 수 없음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이에 160여 일째,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앞

차디찬 천막에서 농성을 해온 유가협 회원들은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담한 마음

을 가눌 수 없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것이다. 또한 ‘민주

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은 현재 정무위 소속 법안심

사소위로 넘어가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국가보훈처의 반발과 비정상적인 국

회운영으로 지리하게 시간만 끌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지난 4월 6일에는 유

가협 회원들이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뒤이어 단식농성을 진행하

였다.

현재, 유가협 회원들은 벚꽃이 한가득 핀 여의도의 봄기운을 가슴깊이 들이킬

힘도 없이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오로지 자식의 죽음의 진상을 규

명하고자, 자식의 죽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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