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

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

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

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

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디스켓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청을 묵살한 채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

두 인정한 바 있다.

구속 후 자동저장된 파일 발견

16일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박경순 씨(1심 징역 15년 선고)의 디스켓

가운데 △작성일자가 80년 8월 14일로 기록된 디스켓 △구속 이후의 날짜

로 자동저장(ASV)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피고인들이 구속된

(98. 7. 23) 이후의 날짜(98. 8. 11 등)로 입력된 파일은 경찰이 원본을 가지

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도 “판사가 ‘왜 증거를 마음대로 편집했

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며 “디스켓 원본에 경찰이 손을 댄 사실이 명백

한 이상,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

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구속자 가운데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

정이며, 재판부는 이달 안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 4월 20일 화요일 제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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