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제주 4·3 다큐멘터리인 <레드헌트>(제작 하늬영상)가 이적표현물이 아니

라는 판결이 또 한차례 나왔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경환)은 지난해 4월

학교 동아리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척대생 김태

훈 씨에 대해 <레드헌트>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렸다(판결, 99고단

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를 내린 영화일 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인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현재 재판계류중), 이후 대학교 내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대학생들을 이적표현물 상영 혐의로 잇따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28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가 “레드헌트는 이적

표현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강릉지원에서도 똑같은 취

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제1352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