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울산연합 공동교육관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디스켓의 조작가능성이 사
실로 드러난 이상,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4
월 20일자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
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
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상당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본 적도 없는 내용물이 많다며 디스켓 내
용들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훼손된 것이 명백한 디스
켓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4월 21일 수요일 제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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