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

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9년 4월 23일 금요일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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