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지난해 12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

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

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1999년 4월 24일 토요일 제1355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