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

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법

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

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의를 부정한 쿠데타적 사건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

·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97년 1월 16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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