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종로의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박정기 씨는 자꾸 ’10년’을 되새겼다. 10년전 아들의 뼛가루를 한탄강

에 뿌렸던 그 아버지는 이 겨울 날치기한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고 있다.

안기부의 불법수사 때문에 학생이 분신하고, 개악된 노동법의 철회

를 요구하며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 하고, 감옥에 갇힌 이

들마저 투쟁을 한단다. 복사한 종철이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외치던 사람들, 흰 머리 수건을 둘러쓰

고 울부짖는 어머니들-대강당 입구 로비 벽면에 걸린 사진들은 당시의

절실함을 전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10주기 추모제가 열리던 그 시각 파업 지도부가 머무는 명

동성당은 경찰이 샛길까지 막아 아무도 근접할 수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최초의 문민정부답게 초기에는 인권개혁의 의지를 밝

히곤 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취임사도 그

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

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

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

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994년 3월, 88쪽)

그런데, 이런 의지는 한낱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김대통령은 자신

과 자신의 당이 저지른 불법행위마저 부정하는 종철이를 죽인 독재자

의모습-그는 권좌에서 물러난지 채 10년도 못되어 감옥에 갇혔다-을

닮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할 의

무를 진다.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만

이정당하다고 강변할 때 그것은 이미 저항권의 대상이 되는 독재자일

뿐인 것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늘 국민의 충복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

지못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 했다. 즉, 대통령은 근대적 인권개념

조차 모르는 채 자신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라고 오만을 부리곤 했다.

따라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인권을 학습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무지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전근대적인 언행을 저

지르는 것이리라. 필시 김대통령도 세계인권선언조차 단 한번 읽어보

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불

법이란 말은 스스로 주장하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저항권은 인권개념이 탄생하던 근대 초기 존 로

크로부터 확립된 인권개념으로 이제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

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안기부법을 개악한 것이 이런 저항을 제거하는 선봉부대로 안기부를

활용하겠다는 심산이겠지만, 6월항쟁에서 경험했듯이 이미 시작한 저

항은 억누룰수록 거세게 것이다.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서 느낀 교훈은 국민적 기본권을 짓누른 권

력자들은 언젠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기

본권을 박탈당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제한 저항밖에

없기 때문이다.

97년 1월 16일 (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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