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불구 미석방…’석방추진위’ 출범
6일 저녁 6시 30분, 서울 명동 전진상 교육관에서 뜻깊은 모임 하나가 출
범했다.
92년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민족해방애국전선)에 연루돼 구속된 후,
7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43·전주교도소) 씨의 석방을 위한 모임이
다.
노동자 출신의 양심수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연루자 가운데 조덕원 씨와
함께 단 둘만 감옥에 갇혀 있는 최호경 씨는 지난 2월 25일 특별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지만 석방되지 못했다(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지난해 8월 준법서약서가 호경 씨가 이번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하나뿐인 아들 민혁(14)의 간
절한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강용주, 조상록 씨등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양심수를 석방하고도 최 씨만은 고집스럽게
감옥에 남겨두었던 것이다. ‘최호경 석방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
해학 목사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면 석방한다고 했던 국가가 결국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이를 비난했다.
최호경 씨와 함께 구속돼 3년간의 옥고를 치렀던 최진섭(전 말지 기자) 씨
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도 석방되지 못한 것은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
며 △최호경 씨의 행동은 사상·양심·신앙의 자유에 따른 것이었고 △그
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7년의 세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
이제 최호경 씨는 석방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의 핵심인
물인 김낙중(전 민중당 공동대표), 황인오 씨는 이미 석방된 상태다.
가족의 고통, 이제 그만
이날 석방추진위 출범식에는 누구보다도 몸고생 마음고생을 겪어온 최 씨
의 아내 황선희 씨가 참석, 7년간의 아픔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날씨가 좋을 때도 날씨가 나쁠 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해마다 사면 때
가 되면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고, 아들하고도 서로 눈치만 보며 하루
가 빨리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황 씨는 희망을 갖게 되
었다고 한다. “텔레비젼을 보다가도 문득 남편이 어떤 말을 하게될지 상상
하게 된다”는 황 씨는 “다음 사면 때 남편을 꼭 만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
는 당부를 덧붙였다. 봉제공장 미싱 일로 근근이 아들과의 생계를 꾸려온
황 씨는 요즘 일감마저 떨어져 더욱 곤궁한 형편에 처해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줄곧 노동운동에 투신해왔고, 90년대 들어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최호경 씨는 98년 8월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유롭고 싶
은가? 그렇다면 너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
는가”라고 자신을 향해 묻고 있다고 밝혔다. 신광수·손성모 씨(이상 남파
사건)를 제외하고 최장기 양심수에 해당하는 최호경 씨. 그의 조속한 석방
을 위해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조
직사건이 발표된다. 그해 8월 김낙중 씨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
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국민의 비상한 관심
을 모은 바 있다.
재판도 하기 전부터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
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
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백여 명의 간첩조직이라면서도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 34%에 달하는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 등을 통
해, 안기부가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했다는 의혹은 더욱 불거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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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 격려편지: 전주시 전주우체국 사서함 72호(수번 2150번) 최호경
1999년 5월 7일 금요일 제1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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