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

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

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

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금속연맹의 총파업은 법정노동시간 단축, 사회복지제도

의 확충, 정리해고제의 철폐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

적으로 진행되는 쟁의행위인 만큼, 이는 ‘산업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변은 “현행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사법기관도 사

용자 편향의 법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 5월 13일 목요일 제1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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