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부산고등법원 선고 99노123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른바 동창회 또는 영남위원회 사건)

1. 담당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판사 최인석, 판사 이영동)

2. 피고인 박경순, 김이경, 김명호, 방석수, 이은미, 홍정련

3. 공소사실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 반국가단체인 동창회 구성, 가입, 활동

– 반국가단체 구성원들 간의 회합, 통신

<예비적 공소사실>

– 이적단체 구성

–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거행-북한 찬양, 고무

4. 판결결과

-주위적 공소사실인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활동의 점은 불인정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적단체 구성의 점 유죄로 인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 회합 부분에 대한 전화녹음, 대화녹음테

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

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녹화테이프와 컴퓨터 및 그 디스켓에 담긴 자료가 주된 증거

로 제출되었고, 피고인측은 그 증거수집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

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던

것들이다.

당원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화감청, 대화녹음, 비디오촬영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한 절

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없이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심 심리 막바지에 주된 쟁점이 되었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절차

는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디스켓에 담긴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수사기관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전화, PC통신, 대화 등을 감청 또는 녹음하

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 및 기간연장을 받은 바는 있다. 그러

나 당초 위 허가서의 내용이나 대상과 범위, 객체 등이 피고인들과 정확하

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 일부는 누락된 부분도 있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

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어긋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

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

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현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

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

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있는 위 피고인들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7조), 누구든지 피촬영자의 승낙 없이는 그의

모습자태를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

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주

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촬영하기 위하여

는 현행법상 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것이므로 영장없이 촬영

한 위 녹화테이프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당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요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

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

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

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

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창회”는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을 “온 사회의 주체사상 실현”

에 두고 있는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전파하여 장

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고, “동창회”가 합법당 건설, 노동자 정치조직 건

설, 대중정치 선동 등의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자체로써 폭력적 방법으

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 목

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동창회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창회는 국가

보안법상의 이적단체에 해당될 뿐이라 할 것이다.

<북한동포돕기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낸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수

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납부한 것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고형량>

박경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김이경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김명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방석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은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홍정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

격정지 1년

1999년 5월 14일 금요일 제1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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