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극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집시법 개악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 민운동본부’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이번의 집시법 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 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처리과정에 서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올바른 여론수렴 을 위해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집시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키로 하고, 오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 획이다.
이번 선언에는 권영길 진보정당추진위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강내 희 민교섭 공동대표, 진관 스님, 김종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등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종교계의 지도인사 80여명이 참여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1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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