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법원이 또 하나의 이적단체를 만들어냈다.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노회가 반미자주화와 북한의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범민련
을 적극 지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적단체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한 법 개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구속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
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1999년 5월 15일 토요일 제1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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