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에서 적용된 반국가단 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 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사건 관련자 15명 가운데 6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 날 재판에서 김명호 씨는 징역 4년(1심 징역 5년), 방석수 씨는 징역 3년(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홍정연, 이은미, 김이경(1심에서 모두 실형선고) 씨는 각각 집행유예 2-5년 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단체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낸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검찰의 주장처럼 ‘북한을 수호하고 김정일을 보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 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 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판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컴퓨터 디스켓의 압수과정 및 출력물의 처리과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조작 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해 유죄를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단체구성의 3대 항목인 강령과 규약, 자금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 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적단체로 처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또 “검찰의 공소변경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며 “이번 재판은 검찰과 재판부가 반국가단체에서 이적단체로 수준을 낮추는 것 으로 타협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 나머지 9명에 대한 선고공판 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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