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

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

군에게 강제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

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들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뤄질수 있는 징발이 74년도에 이뤄진 것이

타당한지 징발조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

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97년 1월 2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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